숙소 증빙
지인 집에 머무는 경우 숙소 제공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90일을 넘게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후 이사를 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을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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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 머무는 경우 숙소 제공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아니라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시기와 겹치면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후 체류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 주소가 바뀌면 체류지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