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 기한을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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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 기한을 꼭 지키세요

한국에 90일을 넘게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후 이사를 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을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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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외국인등록: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체류지 변경 신고: 새 주소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 변경은 주민센터나 출입국 관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확인 사항

실무 주의점

01

숙소 증빙

지인 집에 머무는 경우 숙소 제공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2

기한 계산

이사 날짜가 아니라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03

연장과 함께

체류기간 연장 시기와 겹치면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등록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후 체류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기숙사로 옮겨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주소가 바뀌면 체류지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요건과 서류는 국적, 현재 체류자격, 신청 시점의 법령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현재 체류자격, 국적, 목적과 희망 일정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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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행정사 사무소 · 남상우 행정사 ·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