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일부 기관은 발급 후 일정 기간 이내 서류만 인정합니다.

외국 공문서를 한국 기관에 제출할 때는 그 문서가 진짜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발급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를, 가입국이 아니면 해당 국가 주재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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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관은 발급 후 일정 기간 이내 서류만 인정합니다.
번역본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지, 원문에 받아야 하는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수주가 걸리므로 비자·법인 일정과 함께 계획하세요.
외국 문서의 아포스티유는 해당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받아야 합니다.
제출기관과 서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출 전에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