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 단기취업비자, 90일 안에 보수를 받는다면 먼저 확인할 것
C-4 SHORT-TERM EMPLOYMENT

C-4 단기취업비자, 90일 안에 보수를 받는다면 먼저 확인할 것

C-4는 90일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같은 강연이나 출장이라도 한국에서 사례비·용역대금 같은 보수를 받는지에 따라 무비자·C-3 단기방문으로 충분한지, C-4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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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체류기간은 90일 이하이며, 원칙적으로 연장이나 다른 취업자격으로의 변경이 제한됩니다.
• 강의·강연, 일시 공연, 광고·패션모델, 수입 기계 설치·기술지도 등 보수를 받는 단기 활동이 대상입니다.
• 보수 내용이 적힌 계약서가 심사의 중심이며, 보통 해외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준비·확인 사항

실무 주의점

01

무비자 입국 후 보수 수령

무사증이나 C-3로 입국해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되어 본인과 초청기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

연장·변경 기대

C-4로 입국한 뒤 장기 취업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장기 근무가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E-7 등 해당 자격을 검토하세요.

03

활동별 추가 요건

공연은 추천서, 광고모델은 기획사 요건과 영사 인터뷰, 캠프 영어강사는 등록된 교육시설 장소 등 유형별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대학에서 한 번 특강을 해도 C-4가 필요한가요?

일회성 강연·자문은 다른 단기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수 수준, 횟수, 초청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농어촌 계절근로도 C-4인가요?

계절근로는 지자체 배정을 거치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기간에 따라 C-4(단기) 또는 E-8(장기)로 운영됩니다.

90일이 지나면 연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90일을 넘는 연장은 어렵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검토됩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요건과 서류는 국적, 현재 체류자격, 신청 시점의 법령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현재 체류자격, 국적, 목적과 희망 일정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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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행정사 사무소 · 남상우 행정사 ·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