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후 보수 수령
무사증이나 C-3로 입국해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되어 본인과 초청기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4는 90일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같은 강연이나 출장이라도 한국에서 사례비·용역대금 같은 보수를 받는지에 따라 무비자·C-3 단기방문으로 충분한지, C-4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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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이나 C-3로 입국해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되어 본인과 초청기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4로 입국한 뒤 장기 취업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장기 근무가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E-7 등 해당 자격을 검토하세요.
공연은 추천서, 광고모델은 기획사 요건과 영사 인터뷰, 캠프 영어강사는 등록된 교육시설 장소 등 유형별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일회성 강연·자문은 다른 단기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수 수준, 횟수, 초청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계절근로는 지자체 배정을 거치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기간에 따라 C-4(단기) 또는 E-8(장기)로 운영됩니다.
원칙적으로 90일을 넘는 연장은 어렵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