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시점
D-2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D-10 구직비자는 한국에서 전문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국내 대학 졸업생은 졸업 후 D-10으로 변경해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취업이 확정되면 E-7 등 취업비자로 변경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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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 중 인턴 등 활동은 별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희망 직무가 E-7 허용 직종인지 미리 확인하면 취업 후 전환이 수월합니다.
졸업 예정 시점과 현재 체류기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인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