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생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 허가부터 받으세요
D-2 STUDENT VISA

D-2 유학생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 허가부터 받으세요

D-2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유학생 본인뿐 아니라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이후 체류 연장이나 비자 변경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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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용 시간은 학위과정, 한국어 능력, 학기 중·방학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일부 업종은 시간제 취업이 제한됩니다.

준비·확인 사항

실무 주의점

01

허가 전 근무

허가가 나오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무허가 취업이 됩니다.

02

근무처 변경

일하는 곳이 바뀌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3

시간 초과

허용 시간을 넘겨 일하면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학에는 더 많이 일할 수 있나요?

방학 중 허용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학연수생(D-4)도 가능한가요?

일정 기간이 지난 어학연수생도 조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요건과 서류는 국적, 현재 체류자격, 신청 시점의 법령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현재 체류자격, 국적, 목적과 희망 일정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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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행정사 사무소 · 남상우 행정사 ·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