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전 근무
허가가 나오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무허가 취업이 됩니다.

D-2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유학생 본인뿐 아니라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이후 체류 연장이나 비자 변경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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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나오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무허가 취업이 됩니다.
일하는 곳이 바뀌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용 시간을 넘겨 일하면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학 중 허용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일정 기간이 지난 어학연수생도 조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