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명과 실제 업무
직무명만 맞추고 실제 업무가 다르면 불허 사유가 됩니다.

E-7은 법무부가 정한 전문·준전문 직종에만 허용되는 취업비자입니다. 좋은 인재를 찾았더라도 직무가 허용 직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가 나오지 않으므로, 채용 확정 전에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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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만 맞추고 실제 업무가 다르면 불허 사유가 됩니다.
매년 공고되는 유형별 임금 기준을 확인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일을 먼저 정하기보다 비자 가능성을 확인한 뒤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종에 따라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종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학위 취득자는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 졸업 시점과 직무를 함께 검토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