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신고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투자 금액, 지분, 업종 등을 신고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D-8(기업투자) 비자를 받으려면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순서가 바뀌거나 자금 흐름 서류가 끊기면 비자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전체 일정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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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투자 금액, 지분, 업종 등을 신고합니다.
투자자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송금하고 외화매입증명서를 받습니다.
정관, 의사록, 주금납입 증명 등을 갖춰 본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계좌를 개설합니다.
자본금 납입 완료 후 60일 이내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식품, 여행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영업 전에 허가·등록·신고를 마칩니다.
해외에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재외공관 사증을, 국내 체류 중이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에 대비해 사업 실적을 관리합니다.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준비에만 수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송금 명의, 송금 목적, 신고 금액, 자본금이 서로 맞지 않으면 등록이나 비자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등기용 주소만 있고 실제 사업장이 없으면 D-8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도 전체 과정은 보통 몇 주에서 두 달 정도 걸리므로 체류기간과 입국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증된 서류를 갖추면 해외에서도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계좌 개설 등 일부 절차는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 신청합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국내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인증, 송금, 등기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주에서 두 달 정도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