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법인설립부터 D-8 비자까지, 순서대로 정리
FOREIGN COMPANY SETUP → D-8

외국인 법인설립부터 D-8 비자까지, 순서대로 정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D-8(기업투자) 비자를 받으려면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순서가 바뀌거나 자금 흐름 서류가 끊기면 비자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전체 일정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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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에 정할 것

• 업종: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거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투자 구조: 투자자 1인당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 등 D-8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정보: 상호, 사업 목적, 자본금, 대표이사 등 임원 구성을 정합니다.
• 사무실: 법인 본점이 될 사업장을 마련합니다. 실제 사업장이 있어야 이후 비자 심사에 유리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미리 준비할 서류

단계별 진행 순서

01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투자 금액, 지분, 업종 등을 신고합니다.

02

투자금 송금

투자자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송금하고 외화매입증명서를 받습니다.

03

법인설립 등기

정관, 의사록, 주금납입 증명 등을 갖춰 본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04

사업자등록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계좌를 개설합니다.

0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자본금 납입 완료 후 60일 이내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06

업종별 인허가

식품, 여행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영업 전에 허가·등록·신고를 마칩니다.

07

D-8 비자 신청

해외에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재외공관 사증을, 국내 체류 중이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08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에 대비해 사업 실적을 관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01

서류 인증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준비에만 수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02

자금 흐름

송금 명의, 송금 목적, 신고 금액, 자본금이 서로 맞지 않으면 등록이나 비자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03

사무실

등기용 주소만 있고 실제 사업장이 없으면 D-8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4

일정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도 전체 과정은 보통 몇 주에서 두 달 정도 걸리므로 체류기간과 입국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업무별 담당 전문가

법인설립 등기는 법무사, 세무·회계는 세무사,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서류 준비와 업종 인허가, D-8 비자 신청은 행정사가 각자의 업무범위에 따라 진행합니다. UpdateVisa는 하나의 상담으로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하고 전체 순서를 맞춰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오지 않고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위임장과 인증된 서류를 갖추면 해외에서도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계좌 개설 등 일부 절차는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는 언제 신청하나요?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 신청합니다.

관광으로 입국해서 바로 D-8로 바꿀 수 있나요?

현재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국내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인증, 송금, 등기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주에서 두 달 정도를 예상합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절차와 서류는 국적, 업종, 투자 구조와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D-8, 일정부터 함께 잡으세요

업종, 투자 예정 금액, 현재 체류 상황을 알려주시면 단계별 일정과 준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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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행정사 사무소 · 남상우 행정사 ·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