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유치
등록 전 알선이나 수수료 수취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유치 활동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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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알선이나 수수료 수취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마다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누락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유치업자 등록을 해서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해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