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시작 전에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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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시작 전에 알아야 할 것

국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유치 활동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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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의료기관은 유치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자는 유치업자로 등록합니다.
• 유치업자는 자본금, 국내 사무소, 보증보험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등록 후에도 실적 보고와 갱신 등 의무가 있습니다.

준비·확인 사항

실무 주의점

01

무등록 유치

등록 전 알선이나 수수료 수취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2

실적 보고

정해진 기간마다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누락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03

갱신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행사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유치업자 등록을 해서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유치업자를 설립할 수 있나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해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요건과 서류는 국적, 현재 체류자격, 신청 시점의 법령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현재 체류자격, 국적, 목적과 희망 일정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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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행정사 사무소 · 남상우 행정사 ·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