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범위
체류자격으로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맡기면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체류자격상 허용된 범위에서만 일할 수 있으므로, 채용 때는 노무와 출입국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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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으로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맡기면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근무처 변경 등은 정해진 기간 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해고 분쟁은 공인노무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국어를 함께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