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관리
방문 예약이 몰리는 시기가 있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만료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비자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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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예약이 몰리는 시기가 있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이나 학교가 바뀌었다면 연장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연장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체류기간 초과가 되어 과태료 등 처분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만료 전에 신청하세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 행정사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