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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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만료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비자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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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별로 연장 요건과 서류가 다릅니다.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방문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확인 사항

실무 주의점

01

일정 관리

방문 예약이 몰리는 시기가 있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요건 변화

직장이나 학교가 바뀌었다면 연장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03

체납 확인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연장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료일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료일이 지나면 체류기간 초과가 되어 과태료 등 처분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만료 전에 신청하세요.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 행정사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요건과 서류는 국적, 현재 체류자격, 신청 시점의 법령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현재 체류자격, 국적, 목적과 희망 일정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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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행정사 사무소 · 남상우 행정사 ·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