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와 상표
법인 상호를 등기해도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나라마다 따로 보호됩니다. 해외에서 등록한 브랜드라도 한국에서 출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할 수 있고, 한국은 먼저 출원한 사람을 우선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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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를 등기해도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쓸 한글 표기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과 등록 대응은 변리사의 업무입니다.
아닙니다. 한국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출원한 뒤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