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 단기취업비자: 90일 이하 수익활동·초청기관 확인
KOREA VISA & IMMIGRATION / C-4

C-4 단기취업비자: 90일 이하 수익활동·초청기관 확인

핵심 답변

일시적인 강연·공연·광고모델·기술지도 등 90일 이하의 단기 수익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활동 내용이 C-4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초청기관과 보수 지급 구조가 적정한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최종 검토 기준: 2026.10.09 · 신청 요건 · 준비서류 · 주의사항

C-4
KOREA
01 / ELIGIBILITY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90일 이하의 일시적 활동으로 국내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인지
  • 강연·공연·광고·패션모델·기술지도 등 허용된 단기취업 활동에 해당하는지
  • 계절근로 등 별도 프로그램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배정 절차를 거쳤는지
02 / DOCUMENTS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초청장·용역(고용)계약서 및 활동 일정표
  • 초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자료
  • 경력·자격 등 해당 활동의 전문성 입증 자료

서류는 체크리스트 예시이며 일괄 필수서류가 아닙니다.

03 / KEY CONSIDERATIONS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 체류기간 연장이나 다른 취업자격으로의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점을 간과한 경우
  • 무사증·C-3 단기방문으로 입국해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한 경우(체류자격외 활동)
04 / PROCESS

신청 흐름

01

체류목적 및 현재 자격 검토

02

요건·서류별 증빙 정리

03

관할 기관 신청 및 보완 대응

04

결과 확인·체류 후속관리

05 / FAQ

자주 묻는 질문

C-4 비자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대표적으로 초청장·용역(고용)계약서 및 활동 일정표; 초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자료등을 검토합니다.

C-4 비자 신청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다른 취업자격으로의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점을 간과한 경우; 무사증·C-3 단기방문으로 입국해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한 경우(체류자격외 활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서류만 준비하면 반드시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체류자격의 심사요건과 개인별 사정, 관할기관 판단이 함께 적용됩니다.

한국 안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자격과 신청 유형에 따라 가능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해외 공관 신청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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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비자·세무·법무·인허가 등 필요한 업무를 알려주시면 상담 내용을 확인한 뒤 이메일로 회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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